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5. 10. 2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임야 1,510㎡를 피해자 C에게 1억 3,74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 I 임 550㎡ 중 16.5㎡를 위 F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I 임 550㎡ 중 16.5㎡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G, H 2007. 12.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H 도 795㎡’와 ‘M 대 205㎡’로 분할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4,428,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경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2,195,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7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