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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18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03년경부터 충주시 C에서 ‘법무사 A’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9. 5. 15.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충주시 G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대리인 및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이나 이행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매매계약과 무관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4.경 충주시 H, I, J의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K'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같은 리 L, M의 2필지에 근저당권자를 ‘N'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N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8. 21.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에 있는 P 주식회사(대표이사 Q)에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P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Q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R)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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