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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0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1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현재 피고는 2015. 2. 1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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