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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다이 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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