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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9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4: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주문을 받으면서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소에 찾아가 그 곳에 비치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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