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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9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쇼핑몰 관리 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분 임금 1,634,999원, 같은 해 7월 분 임금 1,983,333원, 연차 수당 263,347원 등 합계 3,881,67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239,91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3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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