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303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손해사정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분 임금 2,447,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합계 64,036,94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수사보고서 (K, O 체불 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 자가 18명, 체불된 금품의 총액이 6,40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