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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정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모란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함으로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한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비리 약 1,49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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