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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3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퇴거하려 하자, “ 신고자가 누구냐,

경찰관 개새끼, 니네

들 이 뭐하는데 그런 것을 안 알려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집어던져 수리비 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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