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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06고합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과 떨어지게 된 가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적 인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 제1범죄(강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제2범죄(2015. 3.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2006고합69 사건은 공소제기 시점상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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