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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5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15: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606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8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눕히고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7: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떠밀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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