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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07 2013고합3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5: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밥이나 같이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 내어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나는 지금 꼭 해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몸부림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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