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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에서 2016. 10. 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 통장판매’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등 양도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위 통장 앞 표지에 기재하여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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