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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44333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6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5.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급식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급식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던 중 2015년 9월경 구두로 원고와 약정을 맺고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2016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D식당‘은 이 사건 구내식당이고, 원고가 ’양수인‘, 피고가 ’양도인‘이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D식당의 운영 및 관리권을 약정된 인수 잔여금 7,761,090원을 2016년 10월 24일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식당의 운영권 및 관리권 일체를 2016년 10월 20일부로 양도인에게 인수받기로 한다.

2.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양도인은 D식당의 운영 및 관리에 일체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3. 양도인과 모기업 C 간에 체결된 급식운영위탁계약서(첨부) 내용은 그 전부를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잔여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기업 C 간과의 분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가진다.

4. 본 양해각서는 양도인과 모기업 C 간에 체결된 급식운영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양도인은 일체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양수인도 양수인과 모기업 C 간에 재계약 유무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5.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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