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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161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 4층을 임차하여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의 시설 및 운영권을 대금 1억 2,000만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영업권리] 양도인은 영업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4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시설 및 비품 내역] 각종 에어컨, 시설 비품 일체,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 특약사항 : 잔금일은 2014. 5. 10.로 하되, 쌍방 간 합의 하에 앞뒤 약간의 유동이 있을 수 있다.

각종 서류(건물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확인 후 계약체결

함.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변경이 되는 대로, 또는 건물주 일정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다.

<별첨 특약사항>

1. 잔금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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