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약사법위반의 점)은 상고기간 내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피고인이 불복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상고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고의 이익이 없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의 효력이 미친다),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의료법위반의 점)만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파기 환송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에는 ’진료시 직접 환자와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진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 초진시 1회 이상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고, 그 후 전화를 통해 환자들의 복용상태, 건강상황을 문진하여 그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1. 4. 서울 동대문구 K 건물 3층 ‘M’ 병원에서, 위와 같이 환자 O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의 위임을 받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