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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D에서,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5에 있는 ( 주) 금 천, 광주시 새 오 개길 3-2에 있는 ( 주) 동양 플러스,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길 11에 있는 ( 주) 승화한 우 유통으로부터 전 북 부 안 등 강원도 횡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국내산 한우 20,912.1kg 을 601,180,712원에 구입하여 D 업소 내 진열장에 진열, 판매하면서, 위 업소의 외부 광고판에 ‘E’ 이라고, 위 업소의 내부 광고판에 ‘ 한국 상위 1% 소비자의 자존심을 횡 성한 우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각 기재해 놓아 원산지를 강원도 횡성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위 식육 판매점에 찾아온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 약 20,693.1kg 을 701,964,185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 진열장에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 219kg 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거래 명세서, D 한우 구입 내역, 이력번호 조회 결과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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