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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23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2017. 11. 16. 경 사이에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098번 길 16에 있는 ㈜ 골드 미트에서 시가 25,720,4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갈비 1,764.83kg 및 시가 9,902,5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목심 812.5kg 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 판매점에 보관하면서 2017. 9. 8. 경부터 2017. 11. 30. 경 사이에 위 식육 판매점에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43,225,0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갈비 1,235kg (100g 당 3,500원) 및 합계 18,447,0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목심 559kg (100g 당 3,300원) 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등을 ‘ 국내산 한우’ 로 표시한 라벨 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골드 미트 축산물거래 내역 확보, 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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