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1. 8. 5.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 국민행복기금2팀에, 원고 C는 2004. 10.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피고 회사 TM채권팀, 2011. 1. 18.부터 2018. 7. 31.까지는 국민행복기금2팀에 소속되어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