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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410』

1.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중구 G, 1층에서 ‘H’ 게임장이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형인 E은 매출현황과 손님관리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며, F는 손님관리 및 야간 카운터를 보는 부장 역할을 하고, D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방향이나 선택버튼을 누르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야마토2’, ‘야마토3’ 등의 앱게임을 내려받은 테블릿PC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2016고단6410』공소장에 기재된 각 “A”은 각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모두 정정한다.

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I,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중구 G, 1층에서 ‘J게임랜드’ 게임장이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은 매출현황과 손님관리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며, F는 손님관리 및 야간 카운터를 보는 부장 역할을 하고, I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5. 4.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초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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