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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거나 경품을 판매하고, F,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구대로 손님들의 게임기에 경품을 입력시켜주고, E은 2016. 4. 7.경부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A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16. 4. 16. 15:09경 위 ‘I’에서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태풍’ 게임기 30대, ‘숲속의 요정’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합계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인 J으로부터 게임기 뱅크점수 20,000점을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16,000원으로 계산하여 구매하게 하고, 종업원 F이 위 손님의 게임기에 위 뱅크점수 20,000점을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0.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때에 해당 결과물을 원하는 게임기에 이전하여 입력시켜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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