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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8 2019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6.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한번 해보자 씹할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 체포해!,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너들 아버지, 엄마 가만두는가 봐라 씹할 놈들아!, 내가 감방 아홉 번 갔다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D, E의 멱살을 각각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19:45경 C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주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경찰관인 E에게 “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무 수행이 방해받은 정도도 매우 크다.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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