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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5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17:49경 부산 금정구 B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모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되어 위태로운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 할 놈아, 너 이름이 뭐냐 좃도 공부도 못하는 지방대 다니는 놈들이 나를 체포해 씹 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19:10경 위 지구대에서 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씹 할 놈들아, 너희 뭔데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지구대에서 2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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