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03 신림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다가가 "이 씹할 놈들아, E나 잡아가라 이 씹할 놈들아, 다 국정원들과 똑같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여 위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 씹할 F이 때문에 내가 벌금을 많이 냈다. 벌금 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당신 E도 잡아가지 못하는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말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D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