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B 4 층 ‘C’ 로비에서 원장 D, 강사 E, F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학원버스를 놓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 원생들에게 들릴 수 있음에도 큰 목소리로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쌍년, 니가 영어선생이야, 손톱에 네 일 케어 받은 술집 나가는 년이지" 라며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