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45』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D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사우나 지하 2층 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계란 8개와 컵라면 3개를, D과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캔맥주 10캔과 오징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5. 5. 6. 2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D은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5. 9. 0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D과 피고인 B는 그곳 남성수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남성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은 2015. 5. 6. 22: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의류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