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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5 2016고단2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초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7.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PC방’ 11번 컴퓨터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6 휴대전화 1대,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8.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0: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앞 ‘I’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은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8.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5: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군포시 K에 있는 L역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보안카드 1매, 신증분 1매, 사원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8.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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