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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5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31』

1. C 찜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4: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 ‘C’ 6층 찜질방 삼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수건으로 감싸 쥐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F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상호 ‘F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시가 330,000원 상당의 휴대폰(화웨이, 검정색) 1대를 수건으로 감싸 쥐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4358』 피고인은 2015. 7. 7. 10: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I아파트 동 호 내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고리에 걸려 있는 우유 배달 주머니 안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92,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 시가 확인) 『2015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약도,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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