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6행부터 4쪽 5행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6. 피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 등에 대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에 근거하여 G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원금 1,636,408원, 이자 4,275,759원 및 연체이자 1,550,179원 합계 7,462,346원을 1,145,486원으로 감액ㆍ조정하여 월 11,933원씩 95회 납부하고 마지막 96회는 11,851원을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