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당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게 관련 요양급여비용 89,184,69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부내역별 부당금액 89,242,522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 89,184,690원의 차이는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70,526,49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2.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하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3년 2/4분기, 2014년 1/4분기 및 3/4분기 간호등급 4등급을 3등급으로, 2013년 3/4분기 및 4/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18,716,054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정맥내유치침(KK059)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