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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395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당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게 관련 요양급여비용 89,184,69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부내역별 부당금액 89,242,522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 89,184,690원의 차이는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70,526,49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2.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하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3년 2/4분기, 2014년 1/4분기 및 3/4분기 간호등급 4등급을 3등급으로, 2013년 3/4분기 및 4/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18,716,054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정맥내유치침(KK059)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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