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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69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B은 주식회사 D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D 광고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 의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준다.

”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자이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되 2013년 경부터 는 B의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분권 자가 되어 매월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 받은 자이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B은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5.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B 이 D 대리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를 통해 B에게 투자하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E, F, G, H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950,515,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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