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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65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차256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10.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와 탱크 제작에 대한 구두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탱크를 제작하였고, 이에 따라 2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146,257,800원만 지급하고 잔금 73,74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원인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6. 위 신청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7차2564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3,7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8. 21. 원고에게 도달된 후 같은 해

9. 5.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탱크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9. 피고와 작성한 ‘C’(갑 제1호증)에서 위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원 이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2,000만 원 부분만 다투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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