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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나5628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반하역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속기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3월 초순경 E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445,000원에 크레인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4. 피고가 운영하는 D에 크레인제작설치 명목으로 공급가액 4,950,000원, 세금 495,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인 2016년경에도 E과 거래하면서 3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500,000원을 입금 받았는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거래내용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E에게 ‘D’라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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