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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2. 7. 13:10 경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해 있던 사정,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주먹으로 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때린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아래 부분을 가격당한 직후 고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G 병원( 서울 노원구 L 소재 )에 호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② G 병원 의사 M가 사건 당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흉곽 전벽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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