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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위에 귀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 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 봉 교 아래로 데려가더니 알 수 없는 흉기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귀 부분을 1회 때려 턱과 귀 부분에서 피가 났으며, 흉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히자 왼손으로 3~4 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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