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졸피드정 14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스틸녹스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13,780원, 약제비 명목으로 10,04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60,03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졸피드정 등을 매일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9정을 투약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0:5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피해자가 약 조제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안티프라민 파스 1개를 손으로 집어 허리춤에 감추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K의 각 진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처방전 감식수사 결과, 졸피뎀 성분 함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