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02』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고 한다)을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없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병원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C’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등 환자 9명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E, 4층에 있는 ‘F내과’ 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병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인근에 있는 G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