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임차인 명의를 빌려 줄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브로커 C,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13. 4.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화수 목이 엔지 주식회사에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