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D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13. 11. 8. 경 피고인이 마치 E가 운영하는 F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 상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같은 날 오산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I로 하여금 피고인이 J으로부터 오산시 K 아파트 103동 705호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15. 경 피해자 하나은행의 동 수원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