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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51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K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수원보호 관찰소 성남 지소의 청구 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4 년 10월) 제 1 범죄( 강제 추행 치상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2, 3 범죄( 각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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