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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18223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85조 등을 적용하여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0. 5.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등을 적용하여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업무정지기간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 처분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8. 3.부터 2011. 5.까지, 35개월) 총 부당금액 처분적용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기간 비고 5,358,024,900 132,573,270 119,922,900 3,426,368 2.23 50 (단위 : 원, %, 일) * 월평균부당금액(원) : 처분적용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 부당비율(%) : 처분적용총부당금액(원)/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총액(원) × 100 * 업무정지기간(일) : 월평균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하여 산정 * 2008년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부당금액(12,650,370원)은 총부당금액에는 포함되나 행정처분에서는 제외됨. 이 사건 2 처분 (단위 : 원, %, 일)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8. 7.부터 2011. 5.까지, 35개월) 총 부당금액 처분적용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2,442,360,710 63,439,720 57,619,910 1,646,283 2.35 40 230,479,640 *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코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되며, 이는 보장기관에서 징수예정인 부당금액과는 별개의 것임. * 2008년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부당금액(5,819,810원)은 총부당금액에는 포함되나 행정처분에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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