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근에 거주하며 위 주점에 종종 손님으로 들르던 피해자 D( 가명, 여, 54세) 와 평소 알고 지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0 경 위 ‘C’ 주점의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점포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가슴에 묻은 타액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의무기록 사본, F 병원장의 사실 조회 회신, 요양 급여 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