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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나49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54]
판시사항

건물의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그 등기가 회복되기까지는 그 등기명의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71.4.6.부터 위 명도에 이르기까지 연대하여 월 돈 100,000원 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이건 건물에 관하여 1971.6.11. 원고앞으로 같은해 4.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소유로 추정이 되는바,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이건 건물은 원래 소외 1, 소외 2의 소유로서 동인들이 1970.3.18. 소외 3에게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외 3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인들간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소외 3의 잔대금 5,000,000원 미지급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고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 3이 원고와 상호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게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건 건물에 관한 원고 소유명의의 등기는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은 채권자인 소외 1에 대한 이건 건물의 매매잔대금 5,000,000원을 면할 목적으로 위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이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며, 원고 역시 그 정을 알고 매수한 것이니 위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어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합의해제 주장과 허위표시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을 제11호증( 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2호증(원고본인 소외 1 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 가운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소외 3과 원고간의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 소유자인 소외 1, 같은 김용호와 소외 3간의 매매계약이 피고주장대로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미 소유명의의 등기까지 갖춘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하등 방해될 바가 없는 것이며, 또 피고등 주장의 사해행위가 인정 된다 한 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그 등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이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인 만큼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어느것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한편 피고들이 이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들에 있어 자인하는 바이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경우 취소한 임대로서 매월 금 80,000원씩 수익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의 위 점유로 인하여 위 인정의 임료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아울러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1.6.12.부터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연대하여 매월 금 8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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