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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인 승 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5. 20:39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길을 화수 사거리 방면에서 운 평 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가를 보행하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상 피고인이 1990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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