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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0: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7-24 앞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경부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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