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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7: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매 주리의 34번 국도 매주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성환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는 도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도로의 2 차로에는 수신호로 서행을 지시하던 피해자 C(62 세) 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운티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17. 17:43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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