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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4411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5127㎡ 중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19,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4. 3.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5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9. 4. 28.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1997. 6.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군 E 전 232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7. 6. 12.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축사를 지어 소를 사육해 왔는데, 점점 그 운영규모가 커지면서 우사를 확장하다가 결국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경부터 피고들이 소를 사육하면서 축사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별지 2 도면의 (나) 부분 398㎡이며, 피고들은 그 중 별지 1 도면의 (나) 부분 41㎡는 축사로, (다) 부분 99㎡는 축사 관리 도로로 이를 각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나) 부분 398㎡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1,672,850원이며, 위 부분에 대한 2015. 4. 1.부터의 월임료는 191,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G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나) 부분 축사 41㎡, 위 도면 (다) 부분 콘크리트 포장 99㎡를 각 철거하고, 별지 1 도면 (나) 부분 398㎡ 토지를 인도하고, ②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나) 부분 398㎡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료 합계액 11,67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2015. 10. 26.자 소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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