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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7가단789
토지명도 등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상주시 D 하천 733㎡ 중 별지1 도면 표시 2, 13,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D 하천 733㎡, E 하천 1,858㎡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F 전 5,521㎡, G 답 2,109㎡, H 답 26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 하천 733㎡ 중 별지1 도면 표시 2, 13, 14,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8㎡, E 하천 1,858㎡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피고 소유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의 유일한 출입로이므로 피고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통행을 방해할 경우 각 1일당 1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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