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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25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29.경 주유소를 개설할 목적으로 안성시 C 임야 99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안성시장으로부터 2010. 1.경 주유소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0. 2. 8.경 주유소 용도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전면에는 분당-천안간 도로사업의 일부인 서운-안성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도로점용허가는 이 사건 도로의 준공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3.경 주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될 무렵 잔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의 개통시기가 계속 늦춰지던 중, 원고는 2010. 12. 말경과 2012년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재차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상당액이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경 5,000,000원, 2013. 8. 27.경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가 2012. 12. 말경 임시 개통됨에 따라, 피고는 2013. 1.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주유소부지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도로는 2013. 4.경 전면 개통되었다.

피고는 2014. 3. 25.경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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