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81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1. 1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선박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은 7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후 지불하 되, 단 수리공사 공정 70%를 완료할 시에 지급하며, 수리공사 진척도는 원고의 판단에 따른다.
② 잔금 3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후(2013. 1. 6.) 지불하되, 단 수리공사 완료 및 항해 시운전, 하역기기의 시운전이 완료 후 이상 없음을 원고가 확인 후 지불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부속서(1)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 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 ④ 피고는 2013. 1. 5.까지 피고의 비용으로 수리 완료 후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 게 인도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단 중도금 지불시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 소 유권 이전을 한다
(제3조). ⑤ 본 계약의 부속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별지 기재 부속서(1)(이하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에서 ‘피고는 대한민국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급’이라 한다)의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수리공사 및 각종 기기설치를 하며, 선급의 지적한 공사를 실행하되 주요한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실행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를 완료하거나 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 22. 위 선박을...